추석 연휴, 전남 여객선 전기차 충전률 50%이하만 선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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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연휴, 전남 여객선 전기차 충전률 50%이하만 선적 가능

by 일상생활인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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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많은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이 전남 지역 여객선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충전율에 따른 승선 제한이 발표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전기차 승선 제한 이유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남의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의 충전율이 50% 이하일 때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의 배터리가 과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승선 가능한 항로 및 규정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하인 경우 승선 가능한 항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포 ∼ 제주 (2척)

-진도 ∼ 제주 (1척)

-제주 ∼ 추자도 ∼ 완도 (2척)

-신기 ∼ 여천 (1척)

-여수 ∼ 연도 (1척)

-여수 ∼ 제주 (1척)

-송공 ∼ 흑산 (1척)

 

여객선사는 충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배터리를 최대한 소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 항구에서는 전기차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안전을 위한 안내 및 조치

항구 주변에서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충전율 조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적 차량 간의 간격을 평소보다 넓게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침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도 이용객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귀성·귀경길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여객선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충전율을 확인하고

승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