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청년,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혜택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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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필 청년,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혜택기간 연장

by 일상생활인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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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청

서울시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제대군인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목차 ]

    1. 청년정책 지원 연령 향상의 필요성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조항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최대 세 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청년정책 적용 확대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로 인해 받지 못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시행 일정 및 추진계획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년정책의 구체적 지원 방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청년사업을 통해 제대군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강화합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다양한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제대군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센터를 운영합니다.

    5.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확대

    이번 개정안에 맞춰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 적용 연령도 최대 3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적용되는 청년할인이 개정안

    통과 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년 이상 복무: 만 42세까지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까지 연장

    ▶1년 미만 복무: 만 40세까지 연장

    6. 결론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에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 정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