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1 2월23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의미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1년 6개월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총 3년의 육아휴직을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2.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160만 원 지원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안정적인 수입..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