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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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월23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by 일상생활인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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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차 ]

    1.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1년 6개월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총 3년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160만 원 지원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아이 출생 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를 위해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및 유급기간 증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어,

    자녀의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모든 가정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