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주거비지원1 2025년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언제신청?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720(월30만원)을 지원하는'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1.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대상-2025년 1월1일 부터 출산(입양) 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서울에 출생신고 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기준중위소득 180%이하3인가구: 연간108,547,625원4인가구: 연간131,711,897원-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수혜자는 제외(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등)-전세가 3억 이하 또는 월세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함(SH, LH 의 공공임대주탁 입주자는 제외)2.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