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1 추석 연휴, 전남 여객선 전기차 충전률 50%이하만 선적 가능 추석을 맞아 많은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이 전남 지역 여객선을 이용할 계획입니다.그러나 최근 전기차 충전율에 따른 승선 제한이 발표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글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전기차 승선 제한 이유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남의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전기차의 충전율이 50% 이하일 때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전기차의 배터리가 과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2.승선 가능한 항로 및 규정전기차 충전율이 50% 이하인 경우 승선 가능한 항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포 ∼ 제주 (2척)-진도 ∼ 제주 (1척)-제주 ∼ 추자도 ∼ 완도 (2척).. 2024.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