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방법1 2024년 9월 30일까지 꼭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방법 사랑하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필수가 되었습니다.서울시에서는 2024년 8월 5일부터~9월 30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관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등록해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1. 반려동물 등록 방법'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둥)'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 anaimal.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1) 정부24를 통해서 하는 경우정부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된 소유자 신고.. 202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