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까지 꼭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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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9월 30일까지 꼭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방법

by 일상생활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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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8월 5일부터~9월 30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하고 이후에는 관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등록해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 반려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둥)'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 anaimal.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를 통해서 하는 경우

정부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인 경우

국가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면  (사)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10-8633-28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