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2 반려동물과 함께 운전하면 과태료?? 피하는방법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의자동차 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반려동물의안전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포스트에서는 반려동물과 자동차를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반려동물과의 드라이브, 안전이 최우선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운전 중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두거나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전방 시야를 방해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려동물은 반드시 안전장치에 고정해야 합니다.2. 도로교통법과 과태료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운전 중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2024. 9. 13. 2024년 9월 30일까지 꼭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방법 사랑하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필수가 되었습니다.서울시에서는 2024년 8월 5일부터~9월 30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관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등록해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1. 반려동물 등록 방법'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둥)'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 anaimal.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1) 정부24를 통해서 하는 경우정부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된 소유자 신고.. 202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