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1 2025년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언제신청?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720(월30만원)을 지원하는'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1.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대상-2025년 1월1일 부터 출산(입양) 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서울에 출생신고 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기준중위소득 180%이하3인가구: 연간108,547,625원4인가구: 연간131,711,897원-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수혜자는 제외(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등)-전세가 3억 이하 또는 월세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함(SH, LH 의 공공임대주탁 입주자는 제외)2.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