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입신고 안 되는 집 계약하지 마세요 하루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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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발 전입신고 안 되는 집 계약하지 마세요 하루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 지킬 수 있습니다”

by 일상생활인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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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는 매물을 미끼로 한 ‘2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전입신고 안 되는 집, 왜 위험할까?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얻어야, 집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노리는 악성 임대인은 전입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물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며, “한 달만 살고 나갈 거라 전입신고는 하지 마세요”,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입신고가 어려워요” 등의 핑계로 세입자를 유도합니다.

2.‘등기부등본’ 미확인하면, 2차 피해 직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놓친 부분이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의 상당수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키워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 불가 매물, 세입자 권리보호

3.중개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피해자들은 종종 “믿었던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설명만 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피해 예방법: 이건 꼭 체크하세요

  •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 집주인 명의, 근저당권, 경매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전입신고 가능한지 체크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 계약 전 중개업소의 신뢰도 확인: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하세요.

5.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이나 회복 절차가 느리고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불가 매물에 대한 경고와 단속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아 2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전입신고가 안 되면, 계약 자체를 피하세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단 하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조건이 너무 좋아 보여도,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미끼 매물’에 걸려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7.전세사기 2차 피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전입신고 불가’라는 애매한 상황을 미끼로 한 계약은 실제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전 재산을 날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반드시 그 한 번의 확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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